운전자 80%가 모르는 유턴의 비밀…빨간불에 돌아도 되는 ‘이 경우’
앞차가 유턴하자 무심코 핸들을 꺾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같은 빨간불 상황이라도 어떤 차는 합법, 내 차는 불법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호등 색깔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유턴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80%는 유턴 가능 여부를 신호등에만 의존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진짜 기준은 신호등이 아닌 ‘유턴 표지판’ 그 자체, 특히 그 아래에 붙은 작은 글씨에 담겨있다. 신호등 아닌 표지판 문구가 먼저다 유턴을 할 때 시선은 신호등이 아니라 표지판으로 먼저 향해야 한다. 유턴 표지판 아래에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같은 보조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다. 평소 다니던 길의 익숙한 신호 체계만 생각하고 표지판의 조건을 놓치기 쉽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단 몇 초만 투자해 표지판 전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빨간불 유턴은 이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문제는 아무런 보조 문구가 없는 유턴 표지판이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신호에 관계없이 유턴이 허용된다. 즉,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빨간불에서도 유턴할 수 있다는
아파트 주차장 막고 ‘배 째라’ 이제 못한다… 오늘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차량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던 경험은 이제 옛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사유지라는 이유로 강제 조치가 어려웠던 ‘무개념 주차’ 문제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오늘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로 막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시작된다. 핵심은 과태료 부과와 강제 견인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과 대상이 따로 있다. ‘최대 500만원’ 과태료, 모든 주차장이 대상은 아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아파트, 상가, 백화점 등의 부설주차장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이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 주차 갈등에 행정력이 직접 개입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명확하다. 관리자가 먼저 차량 이동을 요청하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실을 알린다. 이후 지자체장이 직접 이동을 명령하거나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이 부과된다. 고의로 시설을 파손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주차장 입구 외에 단속 대상이 더
경복궁서 담배 꺼내 문 외국인, 최시원 한마디에 ‘땡큐’…무슨 일?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이 경복궁에서 한 외국인과 마주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 촬영 중 벌어진 예상 밖의 일이었다. 자칫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최시원은 당시 궁궐 지킴이 자원봉사 해설사 양인억 씨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해설사도 멈칫하게 한 돌발 상황, 그가 직접 나선 이유 최시원은 평소 SNS를 통해 지켜보며 존경심을 표했던 양인억 해설사와 경복궁 투어에 나섰다. “선생님처럼 헌신하는 분들 덕에 경복궁이 존재한다”며 감사를 전하던 중이었다. 서수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영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때 한 외국인 관광객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발견한 최시원은 양 해설사에게 “저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이냐”고 먼저 확인했다.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오자 그는 촬영을 잠시 멈추고 곧장 외국인에게 향했다. 그는 정중하게 “Excuse me, please”라고 말하며 흡연을 제지했다. 외국인은 그의 말을 듣고 즉시 담배를 내렸고, 최시원은 “땡큐”라고 답하며 상황을 부드럽게 마무리했다. 과태료 10만원, 단순 해프닝
“시내 1차로도 추월차로 아냐?” 과태료 고지서 받고서야 운전자들 ‘아뿔싸’
시내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자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다. 많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처럼 1차로를 추월차로로만 생각하기에 벌어지는 흔한 갈등이다. 하지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1차로 운영 규칙은 다르다. 내 차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합법적인 주행이 될 수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지정차로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 신고가 활발해져 나도 모르는 사이 법규 위반자로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승용차라면 1차로 정속 주행도 문제없다 고속도로와 달리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가 1차로를 이용해 제한속도에 맞춰 계속 주행해도 그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일반도로는 차종별 지정차로 개념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뒤따르는 차들로 정체가 생긴다면 우측 차로로 비켜주는 것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운전 매너다. 하지만 뒤차가 빠르게 온다고 해서 내가 과속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법적 기준과 양보 운전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화물차는 좌회전 차로 진입부터 따져봐야 한다 상황은 차종이 달라졌을 때 복잡해진다. 화물차, 덤프트럭, 이륜차 등은 일반도로에서도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들 차량이 승용
노란불에 밟았다가 과태료 6만원, 대법원 판결 보니 ‘아차’ 싶네요
‘까만 차’ 타세요? 과태료 2만 원보다 사고 시 과실 10%가 더 무섭습니다
여름철이면 자동차 썬팅(틴팅)은 필수처럼 여겨진다. 사생활 보호와 외관을 이유로 많은 운전자가 기준보다 짙은 필름을 선호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면 유리 70%, 운전석 측면 40% 이상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진짜 문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면 위로 드러난다. 과태료 2만 원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기준치보다 짙은 썬팅은 단순히 단속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해가 진 뒤 도로 위에서는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면 유리에 투과율 35% 필름을 시공했을 경우 야간 위험 인지 거리가 정상 대비 약 30%나 줄어든다. 어두운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보행자나 장애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의미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이 점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법규 위반 썬팅을 중대 과실 요소로 판단, 사고 과실비율을 최대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만 원 과태료로 끝날 일이 더 큰 금전적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어두워야
한국인 90%가 속았다… 재활용인 줄 알고 버리면 과태료 내는 쓰레기 4가지
“내가 버린 쓰레기는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을까.” 분리수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다. 하지만 선한 의도와 달리,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 과정을 방해하고 심지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많은 한국인이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는 품목들이 있다. 라면 국물에 붉게 물든 컵라면 용기, 요리 후 남은 계란 껍데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물건들은 재활용 수거함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정확한 배출 방법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요리 후 흔히 나오는 조개나 전복 껍데기, 계란이나 메추리알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대부분이 단단한 석회질 성분이라 가축용 사료나 비료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 버리면 혼합 배출로 간주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고 물기를 말린 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국물 자국 남은 용기는 재활용을 망친다 컵라면 용기는 재질만 보면 재활용이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오염되지 않은 흰
카메라 박스 지나자마자 ‘쌩’…바로 뒤에서 암행순찰차가 찍고 있었다
“주말엔 제발 찍지 마세요” 스쿨존 24시간 단속, 정부도 결국 칼 뺐다
‘면허 딸 때 안 배웠나?’ 초보 운전자 80%가 까먹고 내는 과태료 7만원
“고지서 바로 내면 호구?” 5분만 확인해도 수십만 원 아끼는 꿀팁
자동차 관련 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금액부터 확인하고 즉시 납부한다. 하지만 이 무심코 하는 습관이 수십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기관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는 생각보다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자동차세 ‘이중 납부’, ‘면제 대상’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과 기간’이 지난 과태료 고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다. 이 세 가지만 꼼꼼히 살펴도 억울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고지서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단 5분이면 충분하다. 이미 낸 세금, 왜 또 고지서가 날아왔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미리 냈는데도 6월이나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다시 날아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선납해 할인을 받는 제도이므로, 정기 고지서는 명백한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 이런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작정 다시 내지 말고 즉시 확인해야 한다.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납부 내역을 조회하면 과세 기간과 납부일이 모두 기록돼 있다. 만약 이중 부과가 확실하다면 고지서에 적힌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해 취소 요청을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고지서 한 장만 보지 않고 기존 납부
1월에 자동차세 냈는데 또 고지서? “바로 내지 마세요” 이유 있었다
자동차 관련 고지서를 받으면 무심코 바로 납부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이런 습관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지서 내용 이면에는 행정 착오, 면제 조건 누락, 처분 유형의 차이 등 운전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할 정보가 숨어있다. 특히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마쳤거나, 오래된 디젤 차량을 운행 중이라면 고지서 발송 즉시 납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확인 절차 하나를 생략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지출과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연납했는데 또 날아온 자동차세 고지서의 비밀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하지만 1월에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주는 연납 제도가 있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6월에 날아온 정기 고지서는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납부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디젤차 운전자라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유심히 봐야 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조기 폐차 지원을 받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이전 소유
과태료 고지서 받고 바로 냈다가…60일 기회 놓친 운전자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운전자 대부분은 고민 없이 납부부터 서두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속 오류나 운전자의 불가피한 상황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절차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객관적 ‘증거’이며, 둘째는 논리적인 ‘의견 진술’, 마지막은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한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억울함 호소보다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이유 과태료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첫 단계는 의견 진술이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사실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다. 예를 들어 응급 환자 이송, 차량 고장으로 인한 비상 정차, 도로 공사로 인한 우회 등은 타당한 소명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 고지서에 명시된 위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뒤, 블랙박스 영상의 특정 시간(X분 X초)을 명시해 제출하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
전자담배도 결국 ‘담배’…금연구역서 피우면 ‘10만원 벌금’
전자담배라면 괜찮을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결국 같은 잣대로 묶였다. 오는 24일부터 모든 형태의 담배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흡연 문화와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담배 정의’ 바뀐다…전자담배도 예외 없다 그간 담배 규제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규제 밖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범위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정식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포장과 광고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역시 설치 장소와 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유통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는 조치다. ■ 금연구역 단속 강화…“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흡연자에게 나타난다.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형태의 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위반할 경
“까짓것 버티면 되겠지”… 과태료 30만원 넘기면 면허까지 위험하다
초록불만 믿고 갔다가 ‘날벼락’… 5만원 과태료 부과되는 ‘이 상황’
옆 차선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즘 ‘이 장치’에 찍히면 꼼짝없이 과태료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이는 것은 일종의 ‘국룰’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꼼수는 옛말이 됐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단속 장비들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구형 루프식 카메라의 명확한 한계 과거 과속 단속의 주를 이뤘던 것은 ‘루프식’ 카메라다. 이는 도로 바닥에 두 개의 코일 센서를 매설하고, 차량이 두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 차이를 계산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특정 차선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높지만, 센서가 매설된 차선만 단속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차선을 잠시 변경하거나, 갓길로 주행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또한, 센서 매설을 위해 도로 공사가 필수적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점차 자취를 감추는 추세다. 도로의 새로운 지배자 레이더식 카메라 최근 도로 위 단속의 중심에는 ‘레이더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다. 이 장비는 레이더 전파를 차량에 발사한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주파수를 분석해 속도를 측정한다. 날씨나 노면 상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무엇보다 여러 차선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꼼수 절대 안 통해”… 12월부터 강남서 찍히는 ‘이것’
운전자들이 긴장해야 할 소식이 전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도화된 교통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번 12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단순한 과속 단속을 넘어 운전자의 사소한 습관까지 잡아내는 AI 감시망이 도로 위를 덮고 있다. AI가 지켜보고 있다 회피 불가능한 단속 AI 교통 단속의 위력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최근 그리스 정부가 아테네 주요 도로에 AI 기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단 4일 만에 2,5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테네와 피레우스를 잇는 싱그루 애비뉴에 설치된 단 한 대의 카메라가 혼자서 1,000건 이상의 위반을 잡아냈다.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단속 범위다. 기존 카메라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 정도만 감지했지만, AI 카메라는 운전석 내부까지 들여다본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기본이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낸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나 비상 차선 남용 같은 행위도 놓치지 않는다. 위반이 감지되면 시간 정보가 담긴 영상과 이미지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벌금 고지서는 즉시 디지털로 발송된다.
깜빡하면 면허 취소… 12월부터 ‘지옥 대기’ 시작되는 ‘이것’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상이 걸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는 무려 48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갱신을 완료한 인원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에 그쳐, 12월이 되면 ‘대기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미 일부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갱신 업무를 보기 위해 4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인파가 몰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조기 갱신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과태료 폭탄에 면허 취소까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금전적 불이익은 물론, 중대한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가 전부가 아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이상 넘기면 운전면허가 그대로 취소된다.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도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운전면허증을 사실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갱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얌체운전 이제 끝났다… 교차로 ‘이것’에 찍히면 무조건 5만원
잔머리 끝판왕, 이 카메라엔 안 통하는 이유
구간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휙 가속하는 ‘캥거루 운전’. 이젠 정말 옛날이야기가 됐다. “평균 속도만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99%의 운전자가 모르는 ‘3중 함정’이 과태료 고지서와 함께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과속 고지서를 받고 황당함을 토로하는 운전자 A씨. 그는 분명 구간 내 평균 속도를 맞췄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최신 구간단속 시스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시작’부터 ‘끝’까지… 3번 잡는 단속 시스템 비밀은 ‘3중 단속 체계’에 있다. 첫째, ‘진입 순간 속도’다. 구간 시작 지점 카메라는 단순한 타이머가 아니다. 그 자체가 시속을 재는 독립된 과속 단속기다. “어, 카메라다”하며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다면, 진입하는 순간 이미 ‘찰칵’이다. 둘째는 ‘종료 지점 속도’. 긴 구간을 인내하고 나왔다는 해방감에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심리를 정확히 노린다. 종료 지점의 카메라도 통과 순간의 속도를 여지없이 측정한다. 평균 속도를 잘 지켜왔더라도 마지막 순간의 과속은 그대로 적발된다. 마지막 셋째가 바로 우리가 아는 ‘구간 평균 속도’다. 시작과 끝 지점에서 용케 속도를 맞췄다 해도, 중간에 과속해
과태료 3만원 아끼려다 목숨까지? 99.8% 운전자가 모르는 ‘이것’의 정체
터널 차로 변경은 불법, 이 명제는 과연 진실일까?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정답은 ‘절반만 맞다’이다. 전국의 99.8% 터널에서 차선 변경은 여전히 금지된 ‘과태료의 성지’다. 하지만 최근, 도로 위에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다.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점선’의 비밀,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본다. 나도 모르게 과속하게 되는 ‘터널의 함정’ 매일 지나는 익숙한 터널이지만, 사실 이곳은 운전자의 감각을 교란시키는 거대한 ‘인지적 함정’이다. 터널에만 들어서면 나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터널은 산을 뚫어 만들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리막 경사가 숨어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는 스르륵 올라간다. 여기에 밀폐된 구조 탓에 차량이 만드는 공기의 흐름, 이른바 ‘교통풍’이 뒤차를 밀어주면서 속도는 더욱 붙는다. 단조로운 벽면과 일정한 조명은 속도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웅웅거리는 엔진음은 오히려 실제보다 느리게 달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고속도로 과속 단속의 28%가 터널에서 발생하고, 작은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불문율’이 깨지다…점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