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행님 사랑할게” 유아인 근황, 남자와 볼 맞댄 사진 뭐길래
16기 영숙, 상철 사생활 폭로하더니…법원 최종 판결에 ‘씁쓸한 결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조3800억 재산분할’ 무효 가능성 커져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 “불법 비자금은 분할 대상 아냐”…1조3800억 판결 뒤집혀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성격이었다. 대법원은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이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불법 자금에서 비롯된 이익은 누구에게도 귀속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 제공한 300억 원은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로, 이를 통해 형성된 SK㈜ 지분은 합법적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